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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첨예'

도 "줄 돈 다 줬다"..교육청 "받을 돈 1조"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넘겨줘야 할 부담금을 다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받아야 할 돈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맞서 해결이 쉽지 않다.

9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용지의 규격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학교 설립 규정에 따라 초 7천50㎡, 중 8천940㎡, 고 1만110㎡를 산출 근거로 용지 매입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그 규정은 최소 기준 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1년부터 내부지침으로 정한 초 1만2천㎡, 중 1만3천㎡, 고 1만4천㎡에 맞춰 부담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1996년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용지 매입비를 교육당국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 재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제정된 2001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물리는 분양가의 0.8%(2005년 3월부터 0.4%)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만들어진다.

도는 "그때 그때 부담금을 정산해 더 내놓아야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김문수 지사는 지난 3월 도의회에 출석해 "이미 줄 돈은 다 주었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작년까지의 부담금 누적액이 9천660억원이고 올 연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두 기관은 도가 부담금을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때를 법이 발효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도는 부담금 산정액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의 제안에 따라 2006년 1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답을 얻는 데 실패했다. 법제처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더 줄 것이 없다는 김 지사의 입장 표명 직후인 지난 3월 27일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초강수로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 승인에 앞서 교육당국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특례법 규정을 활용해 교육당국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이미 도가 요구한 2건의 사업이 승인되지 않은 채 발이 묶였다.

올 연말까지 승인 신청을 준비중인 도내 10여건의 공동주택 분양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줘야 할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놓고 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자는 생각이지만 도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관련법이 손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풀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jeans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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