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내사태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월급을 가압류했거나 압류를 추진 중이다.
11일 인천외고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학내사태와 관련해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인천지부 산하 인천외고 분회 소속 교사 17명의 월급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400명 가운데 360명은 전교조 교사들의 월급을 이미 가압류한 상태이며 추가로 40명이 이들 교사의 월급을 압류하기로 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월급 압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조치로 학생 1인당 50만원, 학부모 1인당 30만원씩 총 1억4천700만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심에서 승소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해당 교사들의 항소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 확정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월급 압류절차를 밟아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인정하고 교사들의 성실한 교수권을 강조한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이미 졸업은 했지만 교사들이 책임을 등한시한데 대해 학부모들이 '책임을 묻겠다'며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외고 학생 135명과 학부모 265명은 이 학교 교사 17명이 지난 2004년 4월 25일 전교조 인천외고 분회 소속 교사 B씨 등 3명이 학교재단으로부터 파면당한데 반발, 수업을 거부하자 같은해 8월 수업거부에 가담한 교사를 상대로 "수학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됐다"며 학생 1인당 200만원, 학부모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인천지법의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