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치러질 대전시교육감선거 180일 전인 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알리고 관할 선관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후보자 명의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 잡지, 인쇄물을 이용한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이나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 각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 위해서는 해당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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