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7%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원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17~19일 동안 교총회원 837명을 대상으로 ‘교장 임명권 및 교원인사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77%의 교원들은 “교원사기가 저하되고, 교원이 국가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할 때 교장임용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20%는 “학교 자율화 정신에 부합하므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2%의 교원들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교과부는 4․15학교자율화계획에 의해, 교장 임명권 및 장관이 갖고 있는 시도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장 임용권,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전보, 국․공립학교간 전보권을 교육감에 이양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본지 16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