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의 집단 수업거부로 말썽이 일었던 광주 모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도를 넘어선 체벌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 뒤 2차례 정밀 감사를 펴 술 반입 여고생에 대한 체벌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모 보직교사가 수련회 과정에서 술을 반입한 여고생 6명의 뒷덜미와 얼굴 등을 손으로 때렸으며 당시 이 교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 "평소 착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로부터 압수한 반지,목걸이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반지를 분실, 학교 측이 43만원을 변상해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은 하지만 "짧은 치마 길이에 대한 단속 등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성추행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음주 및 체벌교사에 대한 엄중경고와 보직해임, 교장 등 학교 관리장 경고, 생활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학교 측에 조치했으며 학생생활지도 개선 대책 마련과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태 뒤 학교 측은 ▲학생인권 존중 ▲물의교사 보직해임 ▲강제 보충수업 중단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생물품 반환 조치 등을 약속했다.
광주 모 여상고 학생들은 지난 16일 학교 측이 체벌, 강제보충수업 등 과도한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반발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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