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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금 합산 대상자는?

199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임용 후 2년 이내에 과거 교원․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연금합산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가 문제를 제기해 지난 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연말까지 재직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본지 23일자). 다음은 이와 관련한 질의 응답.

Q.사학 교원도 연금 합산 할 수 있나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2월 개정됐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사학교원도 적용가능하다. 가을 국회 때 개정될 가능성 많다. 교총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Q.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 퇴직 시 20년 이상이 되면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다.

Q.과거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한가
=재임용 후 퇴임 시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

▼합산신청 가능사례=A사립초등학교에서 21년 근무하다, B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 시 재직기간 13년인 자.

▼합산신청 불가능사례=C사립초등학교 13년 근무하다, D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 시 재직기간 21년인 자

※용어설명 : “과거재직기간”이란 합산을 하려는 선생님의 재임용전 과거경력을 의미한다.
<문의=교총 교섭국 02-570-562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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