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지난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7%, 2.4%, 2.4%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또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액공제로, 개인이나 동문회가 대학에 장학금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는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의 금리 보전 대상자 확대 등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