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농어촌 학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지역별로 나눠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남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작년 5월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돼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된 것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남교육청은 기존에 월 0.015점, 상한점 1.25점으로 단일화하던 농어촌교육 진흥학교 근무경력을 `가'지역(도서ㆍ벽지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과 `나'지역(인구 7만 이상 읍ㆍ면 지역)으로 나눠 가산점을 각각 월 0.015점, 0.012점으로 하되 상한점은 1.25점으로 정했다.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의 근무경력은 2011년 2월28일까지 월 0.018점을 인정하되 상한점은 1.0점으로 하고 특수학교 근무경력과 합산해 1.7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기존에는 가산점을 월 0.021점으로 하되 모두 1.25점을 넘을 수 없었다.
보직교사 경력은 기존의 월 0.021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1.75점이었으나 월 0.021점을 더하되 상한점은 1.25점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경력도 기존의 월 0.021점, 상한점 1.25점에서 월 0.015점을 가산하지만 모두 0.75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월13일 개정안을 공고한 뒤 공청회 등에서 농어촌 근무 가산점은 올리면서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의 근무 경력은 낮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있어 형평성에 맞게 조율한 뒤 고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