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1.7℃
  • 흐림강릉 4.4℃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0℃
  • 맑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4℃
  • 구름조금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권보호법 제정' 지정 토론 요지

“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교육할 권리가 교원에게 있다.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안전하게 교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속 학교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이나 담당 교원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교총의 교권보호법안 중 ‘교권전담변호인단’을 교권지원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식적 교권보호규정 충격”
▼김명수 교원대 교수
대한민국 수립 60년이 흐른 지금, 교원의 법적 지위 및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닌 형식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발제는 큰 충격이다.

교총 법안 중 학교 출입을 제한한 규정은 너무 엄격한 느낌이다.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엄격한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을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부모 출입 자유로워야”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원
현재까지 학교장과 교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학부모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극히 드물었다. 동의를 얻은 자만이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시대를 감안하다면, 이 규정은 수정하는 게 좋을 듯 하다.

학교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을 포용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 교권은 학교가 권리를 주장할 때가 아닌 학교가 학생을 위할 때 그 기초가 형성된다.

“학부모도 교육권 주장할 수 있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교총이 제안한 법률안 내용은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려면 2000년 제정 당시 대통령령으로 결정했던 배경과 이유 등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설명해야 한다.

교육권을 보유하는 집단으로는 교원 외에 학부모와 학생 집단이 있다. 국가의 교육권, 교육기관 설치자의 교육권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사의 교권보호를 제도화하는 경우 관련 집단의 교육권에 관한 법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자료 제출 제한은 입법권 침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법률 제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직원과 학생 이외의 자에 대해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원의 자료 제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

사학교원의 고충 해소 필요성은 인정하나 고충청구는 인사권자에게 하는 것. 인사권자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고충 처리 심사청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벌금 내지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을 형법이 아닌 교권보호법에 담는 것은 신중해야.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