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과 등교를 거부하며 퇴진을 요구해 온 경북 경주지역 모 초등학교의 A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주교육청은 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과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A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권유하고 어떤 학생를 '왕따'를 시켰으며 다른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30일 자녀들의 수업거부에 이어 지난 1일과 2일에는 등교를 시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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