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학교급식용 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광우병 감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광우병 발생국가와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학교에서 식자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의 99.7%에서 급식이 이뤄져 하루 평균 76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향후 군부대, 교도소, 대학교 등 단체 급식이 이뤄지는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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