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7일 연말정산에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대상에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지급한 사교육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중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고교생은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초.중.고생 교육비로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입학금.수업료.수강료)와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포함해 학생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음성화된 사교육비 시장규모가 드러나 새로운 세원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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