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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3> 유학휴직 중 전공 변경 등

Q.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입니다. 원래 입학 예정이었던 학교가 아닌 곳에서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다면 남은기간 동안 박사학위 코스에 진학할 수 있나요.

A.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휴직허가를 받은 대학에서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다른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에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사와 같이 매일 2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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