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개별 법령 해석에 의존했던 미활용 학교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법률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쓰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이 법률상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때마다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는 미활용 학교시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면 교육부가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법적 검토 절차가 반복되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현장에서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 등으로 발생한 미활용 학교시설은 전국 102곳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4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14곳이었다.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이면서 공유재산 중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시설이 폐교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해진다.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모든 유휴 학교시설을 일괄적으로 학교복합시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상 학교로 결정돼 있고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기존 학교시설로 범위를 한정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폐합이나 이전 이후 남은 학교시설을 활용할 때마다 별도의 법적 해석을 거치는 부담이 줄고, 지역 수요에 맞춘 학교복합시설 사업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대체이전 등으로 학교로 사용되지 않게 된 기존 학교시설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활용 학교시설을 교육·문화·복지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유휴 학교시설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