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금)

  • 맑음동두천 22.9℃
  • 구름많음강릉 21.5℃
  • 구름많음서울 24.2℃
  • 맑음대전 23.5℃
  • 구름많음대구 25.5℃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4.5℃
  • 흐림부산 23.8℃
  • 흐림고창 21.8℃
  • 흐림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21.7℃
  • 맑음보은 21.0℃
  • 구름많음금산 22.9℃
  • 흐림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3.3℃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44> 연금법 관련 재직경력 합산 등

Q. 사학 교원도 해당되나.

A.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2월 개정.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사학교원도 적용가능하다. 가을 국회 때 개정될 가능성 많다. 교총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Q.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 퇴직 시 20년 이상이 되면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A. 가능하지 않다.

Q. 과거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한가.

A. 재임용 후 퇴임 시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합산신청 가능사례 : A사립초등학교에서 21년근무하다, B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13년인 자
- 합산신청 불가능사례 : C사립초등학교 13년근무하다, D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21년인 자

※용어설명 : ‘과거재직기간’이란 합산을 하려는 선생님의 재임용전 경력을 의미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