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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BK21 사업단 실적 부진하면 퇴출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학회가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이를 'BK(두뇌한국)21' 사업 실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BK21 사업단 평가기준 및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BK21 사업단에 대한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탈락제를 도입,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아예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논문건수 등 양적평가 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질적 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제학회 개최실적이 BK21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악용, 실적쌓기용으로 학회가 부실 운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BK21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전체 발표자 일정수 이상, 발표자 중 외국인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2개국 이상의 연구자가 참석하는 학회', 인문사회 분야는 '한국을 제외한 3개국 이상 발표자를 갖는 학회'라고만 돼 있어 사실상 기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해당 학회에 대해서는 3년 간 학술대회 지원을 중단하고 학회에 참석한 BK21 사업단 소속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해 출장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출장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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