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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입 기회균형선발 차상위계층 기준 마련

2009학년도 선발부터 적용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입 기회균형선발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제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전형 대상이 되는 학생들 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의 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각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확인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자활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교과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은 학교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와 함께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이 확인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외에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을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ㆍ공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이를 2009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 요강에 반영해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 요강에 따르면 전국 80개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총 2714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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