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정당들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 후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는 금지되고 있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 확인했다.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 지원활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불가(不可)'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물론 특정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가 게재된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ㆍ호소하는 것도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당이 후보자들의 정책ㆍ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당원에게 고지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위법이지만 단순히 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것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