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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세 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추진

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시설 서비스 확충과 관련,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 기준을 마련해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매년 7천호로 늘리고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천500호에서 내년 1만3천호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판정 체계를 개선,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인 판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 대책으로 ▲공공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점자.녹음.수화영상 도서보급 ▲20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 편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와 관련해선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책임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구입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1사 1자회사' 운동을 전개하고 해당기업에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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