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8명의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부담스런 선거 비용이 이슈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안 "교육경력 자격 삭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선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거나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하자는 안이 담겨 있다.
또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내부만이 아닌 주민 전체의 선거니 만큼,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포함)이 있는 자에게만 후보자격을 주어졌던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당원이 아닌 자로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 활성화에 배치되고 2년이라는 경과기간의 근거도 미약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이후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입후보를 제한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 결과 모두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돼,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호 배정방식을 가, 나, 다 순으로 차별화하자고 주장했다.
◆송기창 교수 "투표율 낮다고 대표성 낮은 것 아니다"
7일 오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교육연합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
송기창 교수(숙명여대)와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2010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과도기 단계서 직선제를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교수는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교육감의 대표성 시비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5.5%가 투표해 33.8%의 지지를 받은 부산교육감을 주민의 5.2%의 지지를 받은 교육감으로 깍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비용은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투표율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은 똑 같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도 선거비용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시비를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르지 않지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그렇지 않은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다른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을 무시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균 교총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추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 정당 공천제론을 비판했다.
◆이기우 "시도지사 임명제 바람직"
반면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낮은 투표율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기우 교수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정당 관여 금지, 당원 배제, 자격제한 조항 등을 삭제해 시도지사와 같은 조건에서 입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와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데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주민의 대표가 돼 법상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