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연금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사학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 대상인 재직 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사학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연금합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힘써 왔다. 교총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