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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와 전쟁'…단협 해지 검토

10월 통보, "현 단협 교사 이익 지나치게 보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인종 전 교육감이 2004년 5월 전교조와 맺었던 단협을 해지하고 오는 10월께 이를 (전교조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협 당사자 중 한쪽이 협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이를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협약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부 독소조항을 고치는 등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전교조에 수차례 협상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답이 없어 해지 통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교사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현 단협안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말 것과 주번ㆍ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급담임 배정 등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실시된 서울교육감 직접 선거에서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웠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런 내용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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