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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세 폐지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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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9.03 12:33:15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되,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세의 도입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달성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신설 당시 목적세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었다.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세 세원을 본세에 흡수 통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세 세원은 교육재원을 확충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적으로 동의한 세원이므로,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세원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한다고 하나, 얼마만큼 보전해줄지 불확실하며, 교육세 규모만큼 정확하게 보전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다. 추가적인 교육재원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세를 확충하는 방법보다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교육 분야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에 비해 일반회계 재원은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2009년, 농어촌특별세는 2014년 시한의 한시세지만, 교육세는 징수시한이 없는 영구세다.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시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만 정리하면 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재정제도를 도입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도입된 교육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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