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 시.군들의 학교 수도요금 체계가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 요금에 대해 일반 업무용이나 가정용에 적용하는 누진제를 폐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5개 시.군은 여전히 학교 수돗물을 업무용 또는 일반용으로 분류한 채 누진제를 적용, 각급 학교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들이 지역에 따라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다르게 적용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5개 시.군에 학교 수돗물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학교용'으로 별도 분류해 톤당 정액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학교 재정부담을 덜어 주도록 주문했다.
도는 각급 학교의 급식 확대와 운동장 시설 개방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1천860개 학교가 연간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215억원, 학교당 월 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학교 수도요금의 누진제 적용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 형편과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