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1일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같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의 주택건설사업자 중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낸 울트라건설에 오는 20일께 분양계획을 승인해 줄 예정이다.
수원시가 이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 '입주자 모집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만큼 학교설립 계획 일정이 서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승인은 위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의 취지다.
도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경기도가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9천66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지 않아 학교 건축으로 인한 빚이 8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김포시가 한강신도시의 주택건설업체 우남건설에 분양계획을 승인하자 취소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수원시가 아파트 분양 승인을 강행할 경우 이 같은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수원시 및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두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