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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ㆍ고교 '보건' 과목 신설 확정

교과부, 교육과정안 고시…"47년만에 보건과목 부활"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ㆍ고교 선택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11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5, 6학년의 경우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는 2009학년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신설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가르치게 된다.

지난 7월 발표된 공청회 안과 비교하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중, 고교 보건교육 시간이 34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고 고등학교의 보건 과목 신설연도는 당초 2012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2년 앞당겨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체육계 등은 보건 과목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절충하는 선에서 공청회 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와 전국체육교사모임은 "성교육과 보건교육은 기술ㆍ가정, 체육, 생활과 과학 과목 등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과목이 생기면 학생부담만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건 과목 신설에 반대해왔다.

이번 보건 과목 신설은 한나라당 이주호 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의원입법으로 학교 과목이 신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 과목에서는 학생 건강, 성교육, 교내 성폭력 예방,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교과부는 중ㆍ고교 보건 교육에 사용될 검정교과서를 2010년까지 개발해 2011학년도부터 사용하고 그 전까지는 교과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교육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정부 원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모든 초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1963년 폐지됐던 보건 과목이 47년만에 부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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