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학원 34곳에 대해 영업정지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61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적발된 2개 학원의 경우에는 각각 1주일, 2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2개 학원은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양천구의 한 교습학원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을 뿐 아니라 학원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동시에 듣도록 권유했고 시설변경 미통보, 명칭표기 위반, 강사해임 미통보 등의 위반 행위가 함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34개 학원 가운데 3개 학원에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조사 대상 학원은 노원에 위치한 곳으로 관할 북부교육청은 수강료 과다 징수시 무조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학원들의 주요 위반 행위는 과대ㆍ거짓 광고(1건), 수강료 초과징수 및 표시제 위반(14건), 교습시간 위반(7건), 장부 미비치ㆍ환경 불량 등 기타 규정 위반(40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 8곳, 강서 7곳, 강동ㆍ송파 7곳, 노원ㆍ도봉 9곳, 구로ㆍ금천 3곳 등이다.
점검 대상은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외국어학원과 보습학원이며, 특히 학부모 입시설명회와 신문광고를 실시한 학원은 대부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제중 설립 계획을 밝힌 뒤 강남, 목동, 강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국제중 대비 입시설명회가 개최되고 수강생 모집 신문광고가 잇따라 게재되는 등 과열 분위기를 보이자 단속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울러 학원총연합회, 지역교육청 학원운영협의회 등의 자율 정화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