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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시교위 국제중 '신경전'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시교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일 시교위에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17일부터 진행되는 시교위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교위는 최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우선 국제중 설립에 관한 시교육청의 설명을 청취한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시교위의 의결사항이 아니여서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교위위에 별도의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1조는 특성화 학교 지정의 경우 시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신설ㆍ폐지의 경우에만 시교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중요업무 추진시 관례적으로 시교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국제중 설립에 시교육위가 '기분나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위는 국제중은 학교 '지정'이 아니라 새 학교의 '신설'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심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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