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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찌 탈출' 안간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에 이어 올해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시내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비위는 매년 끊이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의 질타가 쏟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내놓았었다.

시교육청은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에서 11개의 과제를 제시했고 특히 금품ㆍ향응 수수 교사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을 못하도록 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를 박탈키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을 학교의 각종 내ㆍ외부 포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의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면서 시교육청은 또다시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올 3월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도입'을 목표로 또다시 부패 방지를 위한 초강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교직원이 금품ㆍ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내용의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명단 공개가 이중처벌ㆍ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는 지난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공정택 교육감의 발목을 붙잡는 최대 약점 중 하나로 부각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결국 올해 청렴도 평가를 위해 '2008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해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온갖 부정부패가 되풀이됐던 점에 비추어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도 일선에 만연된 부패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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