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와 하루 처리능력 1천t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발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게 된다.
또 실내외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 등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돼 바닥과 마감재, 도료 등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납이나 수은 등 중금속 중독증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석면에 의한 질환,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은 정기적인 환경보건조사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환경성 질환으로 규정됐다.
환경부는 이 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의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