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합리적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사장의 직무 가운데 '임기중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공단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 후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퇴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장이 법령, 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교과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이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했다.
임원 임기는 지금까지는 이사장, 이사, 감사 모두 3년이었으나 이사장은 3년으로 유지하되 이사, 감사는 2년으로 1년 줄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