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이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6, 고5),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이 각각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천534억원, 광교신도시 2천779억원 등 5천313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담금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의 누적액이다.
또 지난해 12월 이 법은 초.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했지만 이마저 임의 규정이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학교 신설 예산을 제외하는 외 이달 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강과 광교 신도시의 입주자 모집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초 우남건설에 한강신도시의 첫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고 수원시도 지난달 말 울트라건설에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