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관련, 일부 교직단체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평가 무력화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은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지침을 따른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부 지회에서는 8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뜻에서 '평가 무력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교사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1단계 혼자 힘으로 문제 풀기, 2단계 책ㆍ참고자료 보고 문제 풀기, 3단계 친구들이나 교사와 의논해 풀기, 4단계 시험 후 소감을 글로 쓰기 등 단계별 행동 지침을 통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서로 의논해 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행위도 비위에 해당한다"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정직ㆍ감봉,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각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장학사들을 일선 학교에 파견해 현장에서 지도, 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