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5개월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원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은 12개팀)의 지도ㆍ점검팀이 구성돼 실시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울은 이번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단속에는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교과부는 ▲편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원 ▲수강료 표시제 및 게시 의무를 어긴 학원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단속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각 지역 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가동했으며 민간 조사기관을 통해 학원비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학원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