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를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비전문계고 출신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내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10등급 기능직 채용시 전문계고 상업.공업.기계.농림계열 학과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직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 정원의 최고 50%까지 특별 임용하는 것이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능직이 전문계고 출신자들에게 더 적합한 직종이어서 우선 선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용시험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노조와 비전문계고 출신 임용준비생들은 "학력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입법예고한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임용준비생은 "모집 정원의 절반을 전문계고 출신자들에게 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