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교사가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찍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50) 씨는 "S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아들의 담임선생인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아들 얼굴을 사진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반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보여달라"는 동료 교사의 요청을 받고 모든 남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해 동료 교사와 폭력 피해 학생 등에게 보여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해당 학교장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