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은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 방식을 제기했고, 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물론 일부 교육감의 사퇴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주민직선으로 변경돼 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교육자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 본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 차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의 심의․의결 주체에 더하여 집행 주체마저 정치․정당에 예속시키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과정․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직선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폄하하거나, 선거제도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직선제 도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비리를 엄단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선거공영제 도입, 후보자 토론회 확대 등 직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리라 본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2010년 선거까지 임기가 1년 6월 미만이면 교육감 선거를 유보하자’는 법률 개정안도 교육자치의 법적 안정성, 여타 시․도와의 형평성,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철회돼야 하며, 선거비용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