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영향이 없다면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유흥업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23일 유치원 인근에 유흥주점을 내려다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된 김모 씨가 고양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해제여부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의 종류와 주변환경 등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임차한 유흥주점 건물은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건물 앞 도로를 유치원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과 유치원의 수업시간이 달라 유흥주점 영업이 유치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유흥주점 건물 지하층은 신축시부터 위락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으며 김 씨의 투자금을 고려할 때 영업을 금지함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영업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고양시내 한 유치원 정문에서 130m 떨어진 건물에 유흥주점 허가를 내기위해 고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