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 맺은 32개 조항을 재협상하자고 27일 제안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충북도교육청이 처음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교조에 부분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07년 11월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중 이 법을 벗어난 조항을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재협상을 요구한 조항은 교육정책 관련 10개, 사립학교 관련 10개, 학생 관련 3개, 학교운영 관련 8개, 기타 1개다.
주요 재협상 요구 사항은 '60시간 이상 교원직무 연수 과정에 1시간 이상의 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직업교육때 교원 노조 의견 수렴', '방학 중 근무제 폐지', '자립형 사립고 설립 중지' 등이다.
또 '노조 전임자의 전보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각급 학교 인사자문위 구성과 운영', '보건교사 순회 근무제 폐지', '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원칙 준수'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제공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전교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협약 내용을 폐기, 수정 또는 갱신하는 문제는 노조와 사용자인 도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에 교섭을 통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작년에 맺은 단협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