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성인 대상 평생교육, 직업학원 제외)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원법령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이 학원비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교과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원비 내역을 통해서도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올 8월 기준으로 학원 신용카드 가맹률은 66.7%,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78.9%에 그치고 있다.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ㆍ과장광고 등은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민간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서울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 전국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액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바탕으로 학원비 부당징수 사례를 막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