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사의 경쟁력과 신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다는 목적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교감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소속 교원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학생은 수업만족도 조사,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해 교사의 개인별 연수를 실시한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으로 구성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원평가 법제화 방침에 대해 교총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없는 정책은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평상의 교원다면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금 등 동일 대상에 대한 3중 평가 부담도 해결해야 될 대상이다.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교원평가 결과를 연봉과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 및 연구년제에 반영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석교사제 도입을 확대하고, 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