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최근 교직원공제회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 등 교육 관련 세 쟁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임 의원은 부실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 체제를 개선하고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제회 이사장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9월 8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도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진 적이 있다.
법안에는 또 공제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과부 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제회의 국가기관 등에 관한 자료 요청권과 공제회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보조금 지원권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군인 등 다른 공제회와는 달리 설립 당시부터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임원 선임이나 예․결산 등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아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정안 임 의원은 또 학교 용지 무상 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 학교 설립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과부가 8월 입법예고한 내용에 두 가지를 보탠 것으로, 이들 법안은 교과위에서 병합심의 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공통으로, 2천 가구 이상의 공영개발 사업에는 시행자가 학교 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고, 2천 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학교 용지 공급 가액을 지금보다 20% 인하해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도록 했다.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학교 설치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녹지율을 1%(학교용지 면적의 355) 내외로 하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용지를 매각해 학교 설립 비용에 활용하되, 부족한 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자연친화적인 소공원, 조경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친환경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해 녹지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또 공동주택 시행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50% 인상해,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6%, 단독택지는 1.05%로 조정했다.
여기에 현재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8대 2로 조정하는 내용이 임 의원 법안에 추가돼,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만큼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시도 일반회계 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미납한 매입비 중 7874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 교육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법안 임 의원은 현재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교과부로 옮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매년 실시되는 대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기관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관 부처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제안서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