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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BK21 사업단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사업비 집행 투명성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두뇌한국(BK)2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각 사업단의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룸살롱, 유흥주점, 사우나, 골프장, 노래방, 카지노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교과부는 현재 BK21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73개 대학 중 32곳은 이미 자체적으로 클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더욱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BK21 사업단은 회의비, 행사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교과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상황을 점검할 때 클린카드를 통한 지출만 인정해 줄 계획이다.

사업비의 부당지출, 편법 경비 집행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자정 이후 시간대의 회의비 지출은 인정하지 않고 사유서를 받기로 했으며 동일한 회의에 대한 경비를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비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지원금 환수 조치만 취했으나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지원비 환수, 부당집행 금액의 200% 이내에서 다음해 사업비 삭감, 협약해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와 학진은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BK21 관리운영 지침 등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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