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에서도 내년부터 학교장의 직함으로 학장 대신 총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대경대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간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14조 1항과 관련, 전문대학과 기술대학 학교장의 명칭 사용 범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의 법안 발의는 4년제 대학과 비교할 때 기능면에서 손색이 없는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문대 기관장의 호칭인 '학장'을 '총장'으로 변경해야한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문대학에서도 학장뿐만아니라 총장 직함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전문대 학교장의 직함 변경을 최초로 주장해온 대경대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학장 대신 총장의 직함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경대 관계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나 전문대의 학교장은 권한이나 업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직함을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인데다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