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의 학교 용지 비용 분담이 논란인 가운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국가가 학교 용지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우여 의원은 이상민(자유선진․대전 유성), 남경필(한나라당․수원 팔달)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데 이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전가한 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발사업자에게 이를 부담하는 개정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올 9월 내린바 있다.
황 의원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로 포함시키거나 학교를 녹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녹지 축소로 이어져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의무자인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국공유로 귀속되는 데 왜 입주민들이 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설명하기 어렵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교육제도에 비추어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상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서 “국가가 거액의 지대를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가 유지되는 45년 정도를 상환기환으로 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반면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학교용지확보법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의무교육시설을 마련토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성 원칙에 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임해규(본지 11월 10일자 보도), 김진표 의원도 같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일 세미나서 토론자로 참석한 서명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장과 정병걸 교과부 교육복지지원과장은 황 의원의 법안보다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