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거센 반대와 여야 교과위원들의 반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조세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안이 통과돼 8일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아울러 교과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5일 저녁 7시 경 조세소위(9명)는 민주당 위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위원 4명과 자유선진당 1명이 교육세법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4대 1로 교육세법 폐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교육세법 폐지안을 다루면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원 확보 방안을 먼저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교총과의 간담회서 밝힌 대로, 교육세법 폐지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동시에 추진되게 됐다.
교총은 6일 "한나라당은 조세소위에서 날치기로 교육세법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 사과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교육세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교육에 관한 법안 및 예산 심의권, 전문성을 가진 국회 교과위가 '교육세법을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 참여한 22만 교육자의 뜻을 저버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교육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교육계와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이행하고, 종합적인 교육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