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학생들의 일제고사 당시 대체(현장체험) 학습을 승인한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김 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성실.복종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인 행정지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과장과 장학관, 연구관 등 10명으로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구성, 김 교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이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북네트워크'는 "도교육청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이자 학교자율성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일제고사에 불참한 학생의 무단결석 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수중학교 김 교장은 지난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허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