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재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에 수집된 본인 정보를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NEIS에 있는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월 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따르면 재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NEIS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교과부는 정보 제공 대상을 학부모로 제한한 뒤 재학생이 NEIS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치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NEIS에 수집된 정보가 비록 본인 확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해도 이는 엄연히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개인정보'"라며 "각 학교는 재학생에게 열람ㆍ정정청구권을 보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청에 재학생이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체계를 마련할 것과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