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내년 2월중 근무성적에 따라 10명중 7명에만 월봉급액의 50∼150%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을 밝혔다.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범위는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기준일(12월31일) 현재 계급별 현원의 70% △지급률은 점수제 평가에 의한 개인별 점수순위에 따라 최상위 10%엔 월봉급액의 150%, 10∼30%엔 100%, 30∼70%엔 50% 지급. 교원 지급기준 호봉은 교장 35호봉, 교감 30호봉, 교사 26호봉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에 의해 성안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각급학교 교장, 교감, 교사와 3급과장 상당 보직이하 교육전문직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목표관리제를 통해 평가하고,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소속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특별실적평가의 평정점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의 경우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의 평정점과 특별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평정토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학교 등 소속기관이나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근무성적평정(56점)+특별근무성적평정(24점), 근평(56점)+특평(44점), 근평(56점)+특평(56점) 등 3개 유형을 예시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특별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총점의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특별근무성적평정의 평정요소는 교감과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우 교육정책추진실적, 소속 학교별 업무추진 성과, 특수공적이고 교사의 경우 업무추진실적, 특수공적, 기타(동료교사 평가) 등이다.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평정요소나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할 때 교원성과급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요령'을 각 기관에 송부하고 내년 1월2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체계획을 보고받은 후 내년 2월10일까지 상과상여금 지급 순위를 결정해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교원성과급 도입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 등 일선 교육계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 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이며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무리하게 도입될 경우 교직사회 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궁극적으로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초과수업수당 지급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획기적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