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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거자금 의혹' 孔교육감 사법처리되나

 '선거자금 불법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음에 따라 그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시 교육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미 광범위하게 계좌추적을 하고 50여명의 관계자와 그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선거기획사무실과 선거총괄본부장을 지낸 최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공 교육감이 받고 있는 의혹은 선거자금 조성과 재산신고 누락 및 허위 수상 경력 의혹 등 크게 세가지.

선거자금 관련은 그 중 핵심으로 학교장 및 급식업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 씩 받은 후원금과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적법한가가 관건이다.

검찰은 우선 사학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하나은행 김정태 행장으로부터 받은 수백만원의 돈이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3월 개교 목표인 하나 자사고 설립계획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대가성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 교육감은 뇌물죄를 적용받게 되며 학원연합회 등에서 조직적으로 기금을 모아 전달받았거나 1인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또 공 교육감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빌렸거나 담보 제공으로 빌린 15억여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공 교육감은 종로M학원 원장인 최 씨에게서 5억여원, 수도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모 이사장에게서 2억원을 빌렸고 이 이사장이 제공한 담보를 토대로 8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 중인 최 씨가 선거기간 공 후보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아무런 대가성 없이 돈을 빌려줬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로 재직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고 이 이사장은 공 교육감과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공 교육감 부인 친구 이름으로 된 계좌에 3억~4억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이 공교육감의 차명재산인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공 교육감의 부인을 두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어 이 돈이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차명재산으로 밝혀지면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 당시 수상경력으로 홍보한 유엔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AEWP)의 '아카데미 평화상-교육노벨상'에 대해서도 그 진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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